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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 인수로 전출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개인사업자에게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종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로 전출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종사용인의 퇴직금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2-13...31 을 참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종 사용인의 퇴직금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2-13...31 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종 사용인의 퇴직금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2-13...31 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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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55 (1986.12.13 회신), "법인 사업 인수로 전출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50)
- 원 제목
- 법인소속 근로자가 개인소속으로 전환시 퇴직금 등 수출입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