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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뒤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인 법인46013-32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어 일정 기간 근무하고 다시 퇴직한다. 최종 퇴직금은 재고용 전 기간을 통산해 산정한 뒤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46013-3279 1994.12.02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인 퇴직 후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어 다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46013-3279 1994.1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279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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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94 (<time datetime="1994-12-21">1994.12.21</time> 회신), "재고용 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23)
- 원 제목
-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징수세액 근속연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