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9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공무원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공무원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국가공무원법 제74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의2 (명예퇴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공무원법 제66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의2 (명예퇴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자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자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방연구원 재직자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자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99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77)
원 제목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퇴직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