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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면 퇴직소득 근속년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을 종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계산하더라도 근속년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퇴직금을 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근속년수를 물었다. 퇴직금을 종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계산하더라도 근속년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됐다. 일정 기간 근무 후 다시 퇴직하면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금액을 참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년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인 퇴직 후 동일한 고용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의 퇴직소득 근속년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금액을 참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년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03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3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3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구03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04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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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79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같은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면 퇴직소득 근속년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50)
- 원 제목
- 동일한 고용주에게 재고용시 퇴직금 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