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금으로 갚은 우리사주 대여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12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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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으로 갚은 우리사주 대여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액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대여금 잔액을 상환할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환액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이나 그 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받은 대여금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 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동 공제액을 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그 후 과세연도의 종학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우리사주취득 대여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동 공제액을 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그 후 과세연도의 종학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24 (<time datetime="1993-12-28">1993.12.28</time> 회신), "퇴직금으로 갚은 우리사주 대여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50)
원 제목
퇴사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취득시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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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