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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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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정부투자기관이 일반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게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해당 수당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관계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투자기관이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관계법령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33 심판결정1991.12.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5 심판결정1991.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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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1 (1990.06.30 회신),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00)
- 원 제목
-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