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08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지급 퇴직금의 상계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산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포괄적으로 인수한 충당금은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거주자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했다. 승계 전 기업의 근속연수를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승계하기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한 퇴직금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제4항(→§57 ③)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그 상계부족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지급 퇴직금을 상계한 후의 부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영업을 승계한 거주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승계 전 기업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에 따라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상계부족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083 (<time datetime="1978-04-12">1978.04.12</time> 회신), "승계한 충당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경비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6)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잔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