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잉여금 처분액은 배당소득이다.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할 때 받은 잉여금 처분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잉여금 처분액은 배당소득이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됐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회사를 퇴사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잉여금 처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퇴사하면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당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할 때 받는 잉여금 처분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당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67 (<time datetime="1997-03-17">1997.03.17</time> 회신), "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98)
원 제목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시 받는 잉여금처분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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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