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간 대여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대여금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간 대여금은 법에서 정한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및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
타인 명의 대출의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201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대출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인지는 채무의 실질과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타인 명의 은행차입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타인 명의로 빌린 은행차입금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76, 2006.02.01. 사례를 제시하였다.
6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1997년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인가?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전부를 주식 전체로 물납해도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물납할 주식수를 산정하며, 미달하는 세액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하면 증여인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해 본인이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만든 자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제 형성 주체와 사용자가 본인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7.1.1 이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타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본인이 사실상 채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며,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타인 담보 제공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이면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자는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로 판단하고, 담보 이익은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채무상환자가 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타인 명의 대출금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입증된 자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도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음
상속증여세 - 200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6
타인 명의 토지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또는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997. 1. 1. 이후 타인 명의 토지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
상속증여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열어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라면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8
타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에 증여세가 붙나?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
상속증여세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1975년의 명의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9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00.0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기한까지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에 해당하면 명의개서일 평가액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그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0
타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은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온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
상속증여세 - 199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관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증여의사 없이 본인이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등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명의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의사가 있다고 본다.
21
타인 명의 대출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상환과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본인 채무인지 배우자의 증여인지 판단한다.
22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다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면 그렇지 않다. 자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한 뒤 본인 계좌에 재입금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단순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외 자기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저조사대상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교포가 국외자금을 반입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국외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된다.
27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회수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제공 등을 살펴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9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0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31
타인 명의 대출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상속증여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2
타인 명의 대출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취득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3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를 회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가 신탁해지에 따른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4
1963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6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63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1986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명의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1981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1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의 실질은 세무서장이 판단하고 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 과세를 물었다. 최초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출처가 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를 확인한다.
40
1989년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1989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3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 환원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1985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5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5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등기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1974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4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8
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한 날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증여시기와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7년도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49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환원 시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0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