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회신일 2006.02.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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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1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타인 명의로 받았다. 해당 금전이 취득자의 채무인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음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가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출금의 이자 지급,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 (2006.02.01 회신),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09)
원 제목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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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