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097회신일 2015.11.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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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03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및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을 통해 피상속인이 사실상의 채무자인지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1146

본문(원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따라서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097 (2015.11.03 회신),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3)
원 제목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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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