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대출의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2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대출의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타인 명의 대출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575, 2004.10.06.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575, 2004.10.06.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298 (<time datetime="2015-08-07">2015.08.07</time> 회신), "타인 명의 대출의 채무면제 이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28)
원 제목
타인명의 대출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증여세 면제 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