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자기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자기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소유 국외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교포가 국외자금을 반입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국외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교포가 자기 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저조사대상에 포함됨.

본문(원문)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자기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교포가 자기 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자기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5 (<time datetime="1998-04-10">1998.04.10</time> 회신), "국외 자기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08)
원 제목
해외교포가 국외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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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