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회신일 2008.03.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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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3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만든 자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해 본인이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만든 자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제 형성 주체와 사용자가 본인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한다. 송금한 자금은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 및 본인이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 및 본인이 사용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2008.03.03 회신),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12)
원 제목
타인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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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