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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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거주자가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 등과 취득자금 소명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한다.

2 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3 공동부동산의 공동채무는 각자 자금출처가 되나?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제시했다.

4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확인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5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 자금출처가 확인된 부동산 취득도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나 부채 등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무상 증여인지 본인의 소득·임대보증금으로 지급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미입증 취득자금은 언제 증여추정에서 빠지나?
취득자금 증여추정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추정을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입증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9 반환받은 임차보증금도 자금출처가 되나?
자금출처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후 수령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증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 해약 후 받은 임차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여받은 돈으로 시어머니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나?
남편으로부터 금전을 수증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수증재산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시가에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성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조모의 증여자금으로 집을 사면 조사받는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모와 외손자의 관계, 증여재산공제와 주택 취득자금 조사 여부 등을 물었다.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조사한다. 수증자는 취득자금 소명자료를 내야 하며 공제와 과세 여부는 나이·금액·10년 내 증여액에 따른다.

12 신고소득과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득금액과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재산의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실제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아파트를 실제 자금 부담에 맞게 명의 변경하거나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부담액에 맞춰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미소명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아파트의 대금을 부담한 본인으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부담액대로 공동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공동 부담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금출처 등 사실을 조사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의 자금이 입증되면 양도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취득자금 입증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신고 소득, 상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에서 빼는가?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에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17 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 재산 취득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입이나 이를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받으면 본인이 형성한 재산의 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9 공동 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2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1인 명의 대출도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상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20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나?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와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남편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제시된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21 임대보증금은 공동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갑 소유 토지위에 갑, 을, 병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 병의 신축건물 취득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에 갑·을·병이 공동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을 을·병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분과 갑의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뒤 건물분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22 취득자금 80%를 소득으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나?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자금 중 80%이상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자금 중 80% 이상을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가?
타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일 전에 수증자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받은 대출금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이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5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취득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임이 확인되면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6 본인 소득으로 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7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 전세보증금과 차입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전세보증금과 재산취득일 이전의 차입금 및 근로소득 등은 인정되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차입금·근로소득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보증금과 취득일 이전 차입금 및 근로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취득자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9 국외 반입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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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하거나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족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30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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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2782, 1985.09.14이다.

3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을 참조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 바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32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요?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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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묻는다.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조사하며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력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33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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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세 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34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5 부동산 전세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을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의 취득자금 인정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며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36 자금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자금의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특정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

37 재산 취득자금은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8 취득 후 차용한 부채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때 재산취득자금으로서 재산취득일 이후에 차용한 부채 및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인정되는 자금출처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취득일 이후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 따른 처리이다.

39 계약서와 대금지급만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나?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사실만으로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써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만으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는지 물었다. 그 자료만으로는 자금출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한다.

40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41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자력으로 취득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42 재산을 자력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의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43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확인한다.

44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로 보는가?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본인의 사업소득은 사업체의 관리인의 존재 여부를 불구하고 자금출처로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와 사업소득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받은 사업체에서 발생한 본인의 사업소득은 관리자 유무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45 전 소유자 대출채무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전 소유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채무는 이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인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채무가 제3자 명의이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6 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금과 채무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채무 변제를 사후 관리하고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47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2를 참고하도록 했다.

48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왜 조사하는가?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9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50 임대보증금과 부채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다른 재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얻어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타인에게 얻은 부채로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자력으로 취득했는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