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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취득자금이 실제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됐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회답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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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13)
- 원 제목
-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