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결과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을 참고합니다.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2 (<time datetime="1988-06-01">1988.06.01</time> 회신),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41)
원 제목
특정재산 취득시 자금출조사 결과 자력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