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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입이나 이를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외의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 재산 취득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입이나 이를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받으면 본인이 형성한 재산의 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 형성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자기소유재산의 국내 반입 또는 그 재산을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 형성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0206 심판결정2016.10.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513 심판결정2000.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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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21 (1999.04.15 회신), "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56)
- 원 제목
- 거주자의 국외 소재 자기소유재산의 국내 반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