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조사하며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묻는다.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조사하며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력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3 (<time datetime="1990-06-05">1990.06.05</time> 회신),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50)
원 제목
특정재산을 취득 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