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전세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전세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의 취득자금 인정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며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재산을 대여해 받은 전세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전세금은 채무로 관리된다.

질의요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을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특정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0호에 의거 당해재산의 취득자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부동산을 대여하여 받은 전세금의 과세 방법과 취득자금 인정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의 대여로 받은 전세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0호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세금은 채무로 사후관리하여 변제 시점에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2 (<time datetime="1990-03-08">1990.03.08</time> 회신), "부동산 전세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80)
원 제목
재산의 대여로써 받은 전세금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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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