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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공동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분과 갑의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갑의 토지에 갑·을·병이 공동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을 을·병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분과 갑의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뒤 건물분을 각자의 소유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 소유 토지 위에 갑·을·병 3인이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의 출처로 제시했다.
질의요지
갑 소유 토지위에 갑, 을, 병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 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갑소유 토지위에 갑, 을, 병 3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갑, 을, 병의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 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 소유 토지 위에 갑·을·병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신축자금 출처로 제시할 때 을·병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회답
1.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합니다.
2.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갑·을·병의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합니다.
3.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갑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을·병의 신축건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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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1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임대보증금은 공동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24)
- 원 제목
-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갑) 소유 대지위에 (갑)과 (을)ㆍ(병)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