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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취득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임이 확인되면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임이 확인되면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금의 실제 출처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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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03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취득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62)
- 원 제목
- 취득자금 출처의 입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