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조모의 증여자금으로 집을 사면 조사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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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조모의 증여자금으로 집을 사면 조사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조사한다.

외조모와 외손자의 관계, 증여재산공제와 주택 취득자금 조사 여부 등을 물었다.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취득자금을 조사한다. 수증자는 취득자금 소명자료를 내야 하며 공제와 과세 여부는 나이·금액·10년 내 증여액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조모가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외손자 2명에게 최초로 자금을 증여하는 상황이다. 외손자들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외조모로부터 2명의 외손자(미성년자 1명 포함)가 최초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질의4)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6)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조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외조모로부터 외손자 2명이 최초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와 과세 여부.

3. 재산 취득자금의 조사 및 소명 여부.

4.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기준.

5. 공제액 미달 시 증여세 무신고의 불이익 여부.

회답

1. (질의1) 외조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질의2) 외조모로부터 2명의 외손자(미성년자 1명 포함)가 최초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3)(질의4)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질의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5. (질의6)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43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외조모의 증여자금으로 집을 사면 조사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22)
원 제목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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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