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약서와 대금지급만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와 대금지급만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료만으로는 자금출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만으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는지 물었다. 그 자료만으로는 자금출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진다. 취득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 사실을 소명자료로 제시한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사실만으로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써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써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합니다.

2.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21 (<time datetime="1989-05-01">1989.05.01</time> 회신), "계약서와 대금지급만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15)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