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재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처럼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확인합니다.

2.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취득자금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3 (<time datetime="1988-07-23">1988.07.23</time> 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74)
원 제목
실질소유자 아닌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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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