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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과 차입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세보증금과 취득일 이전 차입금 및 근로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전세보증금·차입금·근로소득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보증금과 취득일 이전 차입금 및 근로소득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취득자금을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해당 재산의 전세보증금, 재산취득일 이전 차입금 및 근로소득을 제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전세보증금과 재산취득일 이전의 차입금 및 근로소득 등은 인정되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당해 재산의 전세보증금과 재산취득일 이전의 차입금 및 근로소득 등은 인정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보증금, 재산취득일 이전의 차입금 및 근로소득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의 전세보증금과 재산취득일 이전의 차입금 및 근로소득 등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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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15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전세보증금과 차입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52)
- 원 제목
- 취득자금의 출처로서 전세보증금과 차입금 및 근로소득 등의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