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반입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9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반입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국외 반입이나 본인 명의 환전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입하거나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여받은 부족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자금 일부를 국외에서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환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국외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을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받는 방법.

회답

1. 부동산 취득 시 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였거나 국내에서 본인 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입 또는 환전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2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9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930 (<time datetime="1991-09-18">1991.09.18</time> 회신), "국외 반입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71)
원 제목
국외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입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