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자금과 채무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채무 변제를 사후 관리하고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 명의의 은행 채무액을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채무변제 상황을 사후 관리한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6, 1985.01.2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아들 명의의 은행 채무액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채무변제상황 등을 사후 관리하여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부의 대신변제 등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정제 정리

질의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6, 1985.01.26)을 참조합니다.

2. 아들 명의의 은행 채무액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채무변제상황 등을 사후 관리하여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부의 대신변제 등 변제금의 출처를 조사합니다.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6 공공용지에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5 (<time datetime="1988-06-17">1988.06.17</time> 회신), "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42)
원 제목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