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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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토지ㆍ건물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208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또는 확인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시행령과 서면5팀-1069 및 서면5팀-43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용도 변경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각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 당시 가격이 없는 주택은 별도 산정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여부와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최초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하여 계산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200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환산한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커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8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모인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분자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공시일부터 다음 해 공시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최초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 당시 관련 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관련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복합건물 주택부분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법률상 토지·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주택공시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으로서 토지와 주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호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준시가 산정 시 실제 경비도 공제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가산해 필요경비로 하고 그 외 실지 소요경비는 입증해도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 밖의 실제 소요경비는 입증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환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뺀다. 토지가액 차이는 건물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서 토지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고시 전 취득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빌딩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과세 유예규정의 다른 주택은 무엇을 뜻하나?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중과세율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유예규정에서 ‘다른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같은 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뜻한다. 판정에는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가 적용된다.

21 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2002년 4월에 취득한 건물을 2003년 11월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는 2002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고시 제2001-29호)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취득 후 2003년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용도지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시행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2002년 4월 취득하고 2003년 11월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해당 여부를 개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기준율은 어떻게 정하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ㆍⅡㆍ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적용할 기준율을 물었다. 구조별·내용연수별 그룹표에서 취득연도와 신축연도가 만나는 지점의 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고시 제2000-50호를 참고해야 한다.

2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2002.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56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8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5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산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재일46014-1983(199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동주택 취득 기준시가에는 어느 지번을 적용하나?
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번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취득 이전의 지번이 다른 공동주택에 적용할 지번을 물었다.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는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산식의 시가표준액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물 철거 후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또는 새 건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양도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새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토지와 새 건물의 각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해당 법정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 산출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가산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정지역 편입 전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최초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을 준용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에서 상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최초 고시 전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다. 1998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고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2년 기준 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1991년 기준 고시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시 가액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정전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해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6 취득 시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가보다 크면?
공동주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클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크더라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의 상한은 얼마인가?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비율의 상한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기준시가 계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를 물었다.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분필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필지별로 1990.01.01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두 필지로 분필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 필지별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산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2,420 307,000 × ──────────── × 404 = 9,379,617원임. (32,000 + 32,000) /
양도소득세-1997.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산식에 따른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결과를 물었다. 계산 결과는 9,379,617원이다. 307,000에 2,420을 평균값으로 나눈 비율과 404를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42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분모 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의 경우 현재 가액과 직전 결정 가액에 동일하게 6,730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 토지등급 미조정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토지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직전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90.08.30 현재 금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 이하의 실제 매매가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취득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46 고시 전 분할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분할·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회신된 금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에게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함
양도소득세-1997.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토지에서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새 공시지가 고시 전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시지가 자체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48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사례에 관한 질의회신임
양도소득세-1996.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방법 가운데 1안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1안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조정기간도 같으면 적용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 기준시가로 계산할 토지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1996.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산액은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