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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여 양도했다. 그 결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20,1997.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0, 1997.12.09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현행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420, 1997.12.09를 참고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현행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총리령 제56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총리령 제8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420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시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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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59 (<time datetime="2002-12-09">2002.12.09</time> 회신),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49)
- 원 제목
-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