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시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가보다 크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시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가보다 크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크더라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클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크더라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기준시가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6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회신), "취득 시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가보다 크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67)
원 제목
취득당시 아파트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한 산식중 분자의 취득시 토지・건물기준시가가 분모의 최초고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보다 더 큰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