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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편입 전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최초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을 준용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에서 상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다.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8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2의 경우로서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기준시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8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2의 경우로서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기준시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0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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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3 (<time datetime="1999-03-20">1999.03.20</time> 회신), "지정지역 편입 전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07)
- 원 제목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