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최초 고시 전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다. 1998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고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1998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했고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르다.
질의요지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의 비율에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 음
(1)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
국세청장이 당해 가의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의 고시당시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 시가의 합계액
정제 정리
질의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의 고시당시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8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제1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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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4 (1998.09.25 회신), "최초 고시 전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11)
- 원 제목
-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