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2년 기준 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1991년 기준 고시 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92.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1992.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1991.1.1을 기준으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992.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1991.1.1. 기준으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4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12)
원 제목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