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6회신일 2010.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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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9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또는 확인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또는 확인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시행령과 서면5팀-1069 및 서면5팀-43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판단을 위해 기존 해석사례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과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069, 2007.4.2, 서면5팀-438, 2008.3.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과 기존해석사례인 서면5팀-1069, 2007.4.2 및 서면5팀-438, 2008.3.4 등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46 (2010.11.09 회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99)
원 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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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