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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시 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해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다.
질의요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는 개정전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총리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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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20 (<time datetime="1997-12-09">1997.12.09</time> 회신),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시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38)
- 원 제목
-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양도하여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방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