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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산은 양도 당시에는 지정지역에 있으나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 재일46014-1983(1998.10.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983(1998.10.15)호와 제도46011-10200(2001.03.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에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 재일46014-1983, 1998.10.15 및 제도46011-10200, 2001.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83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 제도46011-10200 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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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4 (<time datetime="2001-09-29">2001.09.29</time> 회신), "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39)
- 원 제목
-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지정지역 아닌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