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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삭제 <199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1990.8.30 현재와 직전의 등급이 모두 115등급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72,1999.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2, 1999.01.1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1988년 이후에는 매년
1. 1)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1990. 8. 30 현재의 등급은 115등급, 직전의 등급은 115등급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회답
※ 재일46014-72, 1999.01.13
1.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합니다.
2.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3. 질의 토지의 1990.8.30 현재 등급과 직전 등급은 모두 115등급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2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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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50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93)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산식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