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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시가 이하의 실제 매매가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취득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 이전인 경우이다.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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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4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회신),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76)
- 원 제목
- 공시가 이하인 실제 매매가를 양도가로 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