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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 -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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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은? 1998. 4. 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8.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4. 10 개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전보다 먼저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 4. 9.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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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증빙을 갖춰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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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98.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시행자 범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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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월 9일 전 사업인정 토지의 감면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8.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1998.04.09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1998.04.10 이후 양도하면 3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전 규정의 토지가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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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률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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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가인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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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 취득 예상가액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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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
양도소득세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 보상은 45%이며, 일정한 선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이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취득 시기와 보상 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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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 1998.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2년이 되는 시점 이후 취득분은 감면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직영 경로당사업은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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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은 물납 시 수납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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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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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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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부동산, 공사 중인 건물,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그 약정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부동산과 공사 중인 건물 등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부동산은 인수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약정일에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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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적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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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한다. 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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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7.03.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과세기간 1억원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75%를 감면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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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원이며 채권 보상 여부, 취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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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감면되나?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
양도소득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해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관련 부칙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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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 등에 수용당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50%이고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이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1996.12.31 이내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7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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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절차로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 시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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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청사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관서 청사 건축용 토지를 국가 등이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법 제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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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지방지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과세기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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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시기와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1993.12.31 이전 고시분은 조건별 감면율이 적용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제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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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사업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양도소득세 - 1994.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사업인정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의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분은 45%이며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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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의취득 토지의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채권 지급 시 감면율은 100분의 45이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78
사업인정 고시 전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채권 지급분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사업인정 토지의 취득 시기별 감면율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적용할 감면율을 물었다. 고시 시기, 취득 시기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율이 달라진다. 개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5년 이전 취득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중계시설용 토지 취득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합계 1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특례법 시행규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81
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5.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 여부와 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 시기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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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50이고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0분의 70이다.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각각 100분의 80과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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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4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범위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