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6, 1986.05.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6, 1986.05.08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6, 1986.05.08)을 참조.

붙임: 재산01254-1486, 1986.05.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86 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39 (<time datetime="1989-07-04">1989.07.04</time> 회신),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97)
원 제목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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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