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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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1993.12.31 이전 고시분은 조건별 감면율이 적용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제한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고시 시기가 1992.12.31 이전인지 1993.12.31 이전인지에 따라 취급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3.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3.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4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26)
원 제목
1992.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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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