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계시설용 토지 취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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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계시설용 토지 취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합계 1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일반 지급은 30%, 채권 지급은 45%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합계 1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특례법 시행규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취득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목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1,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 목적으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 여부와 한도.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합니다. 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감면합니다.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119조에 따라 초과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3. ○○공사가 중계시설 설치 목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0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회신), "중계시설용 토지 취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22)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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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