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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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 여부와 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 시기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토지양도대금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또한,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으로 지급받는 부네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토지양도대금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80을 감면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7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회신), "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96)
원 제목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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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