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착공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건설 착공 후 진행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진행 기간을 제외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빈 토지에 건축 착공하면 사업용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가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건설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설건축물에 착공해 공사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설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7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착공 후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에는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판단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현물출자 후 조합이 착공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직접 착공하지 않고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나대지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서 타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타인이 그 토지에서 착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임야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농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산지전용 후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대지로 전환해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0 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이 진행 중인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농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지목 변경과 착공 전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 변경 토지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은 합산하지만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는 착공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의 제외는 실제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나대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빈 토지를 취득해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5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넣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건설 착공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제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건설 중인 토지와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연이자·조기지급 할인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빼며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약정기일 전에 지급해 할인받으면 실제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취소된 건축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 공제와 착공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한 토지는 사업 사용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건설 중인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착공 이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건설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