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책 전 착공하고 이후 준공한 주택은 경과규정 대상인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건축허가와 착공을 마친 신축주택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부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허가와 착공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다.

2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5조의 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착공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건설 착공 후 진행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허가 후 착공 연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2374,(2007.08.03)호 및 소득46011-233,(1999.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서면4팀-2374와 소득46011-233이다.

7 건설 중 양도한 토지에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2004.1.1)한 후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2008.6.1)를 받아 건설에 착공(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건축에 착공한 뒤 건설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더라도 건설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취득 후 2008.7.1. 착공하고 2008.9.1. 양도한 사안이다.

8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진행 기간을 제외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자가건설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빈 토지에 건축 착공하면 사업용 규정을 적용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가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가설건축물 공사 중 토지를 팔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적용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건설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설건축물에 착공해 공사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설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농지에 창고를 건설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창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15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한다.

17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착공 후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
임야 취득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그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에는 취득 후 2년과 공사 진행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판단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현물출자 후 조합이 착공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직접 착공하지 않고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나대지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서 타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타인이 그 토지에서 착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임야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농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농지전용 후 건물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산지전용 후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을 인정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대지로 전환해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이 진행 중인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농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목 변경과 착공 전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각 지목별 기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 변경 토지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은 합산하지만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는 착공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의 제외는 실제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5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요?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한 임야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에 특례가 적용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나대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빈 토지를 취득해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넣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건설 착공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제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건설 중인 토지와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처리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연이자·조기지급 할인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빼며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약정기일 전에 지급해 할인받으면 실제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취소된 건축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 공제와 착공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한 토지는 사업 사용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건설 중인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착공 이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건설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착공 전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라 하더라도 규정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토지를 착공 전에 나대지로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규정된 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