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진행 기간을 제외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별도로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1.을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1.을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4중2405 심판결정201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498 심판결정2010.04.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중3176 심판결정2009.1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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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10.03.22 회신),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05)
- 원 제목
-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된 기간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