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 중 양도한 토지에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 양도한 토지에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더라도 건설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를 건축에 착공한 뒤 건설 중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더라도 건설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4.1.1. 취득 후 2008.7.1. 착공하고 2008.9.1. 양도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2004.1.1. 취득하고 2008.6.1.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2008.7.1. 건설에 착공한 뒤 공사 진행 중인 2008.9.1.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2004.1.1)한 후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2008.6.1)를 받아 건설에 착공(2008.7.1)하여 건설 진행 중에 토지를 양도(2008.9.1)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2004.1.1)한 후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2008.6.1)를 받아 건설에 착공(2008.7.1)하여 건설 진행 중에 토지를 양도(2008.9.1)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했으나 건설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제1항제5호는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88 (<time datetime="2010-05-14">2010.05.14</time> 회신), "건설 중 양도한 토지에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14)
원 제목
신축 중에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