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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 당시의 상태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 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의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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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62 (2014.05.22 회신), "착공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22)
- 원 제목
-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