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 후 착공 연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7회신일 2011.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 후 착공 연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20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서면4팀-2374와 소득46011-233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관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연기되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2374,(2007.08.03)호 및 소득46011-233,(1999.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2374,(2007.08.03)호 및 소득46011-233,(1999.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서면4팀-2374, 2007.08.03 및 소득46011-233, 1999.10.2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17 (2011.05.20 회신), "허가 후 착공 연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31)
원 제목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