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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도로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과세기간 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기타-1994.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도로의 면적과 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소유권을 이전한 기부채납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기부채납 토지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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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기타-1994.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과 매립지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지가상승액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며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다.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과 지가상승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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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빼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기타-1994.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시행령의 지가상승액 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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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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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휴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서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유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시행령에 제시된 지가상승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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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 토지가액은 개량비인가?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기타-1993.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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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가?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기부체납한 토지등이 현실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전용 부담금과 대체조림비 등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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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토지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관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비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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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와 기부 도로는 어떻게 과세하나요?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비과세와 무상 제공한 도로 가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무상 제공한 도로 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도로는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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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소유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 토지
기타-1993.07.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에서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며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에는 약정과 신고 입증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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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지정 입안 중인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도 해당되지
기타-1993.07.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중이거나 공원으로 고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나 공공기관의 직접 사용 계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고시 후에도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지가상승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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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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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
기타-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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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과세표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임
기타-1992.10.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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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건축법1992.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제 후 토지초과이득이 생기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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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초과분의 토지초과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 부속토지의 면적범위를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
기타-1992.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와 그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을 물었다. 일정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 안의 토지만 주택 부속토지로 본다. 초과분은 지가상승액에서 해당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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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기타-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종료일 지가는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공시지가 기준의 개별필지 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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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건축법1992.07.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1992.12.31 종료 과세기간에는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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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공제하나?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여한 토지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소유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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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어느 시점의 지가인가?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기타-1991.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비과세기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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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기타건축법1991.09.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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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개량비는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기타-1991.09.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의 과세표준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공제한다.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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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속토지 가액과 지가상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동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동 건축물부속 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기타-1991.09.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각각 소유한 연접 토지의 부속토지 가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축물부속토지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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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는?토지가 벽돌을 제조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1.08.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공장 부속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익자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지기준 초과토지는 유휴토지이며 제시된 건축제한 토지도 예외가 아니고 수익자부담금은 공제된다. 임대 시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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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1년 단위 과세지역인가?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잇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0.06.29자 지정ㆍ고시된 지
기타-1990.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1년 단위 과세지역에 소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1990.06.29자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가상승액 등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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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의 유휴토지는 어떤 경우 과세되나?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
기타-1990.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등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지정ㆍ고시 지역은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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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부천시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0.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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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살지 않는 소유자의 농지는 과세되는가?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0.11.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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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급등지역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가?토지가 소재한 해당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0.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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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과 적용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기타-1990.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적용할 지가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뺀 금액이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지가급등지역은 법정 초과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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